수원남부경찰서는 20일 집세를 내라는 집주인의 말에 격분, 자신의 방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H씨(4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19일 오후 5시49분께 수원시 권선구 다세대주택에서 집주인 K씨(55)가 집세 20만원을 내라는 말을 듣고 신문지에 불을 붙여 자신의 방 약 26㎡를 태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H씨는 생활비가 없어 고민하던 중 집세를 내라는 주인의 말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권혁준기자 khj@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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