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기도내 전세버스들의 불법 밤샘주차가 성행(본보 8일자 4면)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지도 관리해야 할 관할 시·군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보다는 경고 스티커 부착 등 소극적인 단속으로 일관, 사실상 불법 밤샘주차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일 수원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전세버스와 통근·통학계약버스 등은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차고지가 아닌 곳에 밤샘주차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다.
그러나 수원시의 전세버스 불법 밤샘주차 단속건수는 지난해 156건에 이어 올해 29건으로 1년4개월여동안 모두 185건이 적발됐다.
또 수원시에서 적발된 불법 밤샘주차 중 무려 140건의 전세버스가 화성시 등 타지역에 등록된 차량들이어서 수원지역의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시는 지난해에만 45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했을 뿐 올해는 단 한건도 적발하지 않았다.
더욱이 차고지 단속은 수원시 1건, 화성시 3건으로 나타났지만 이마저도 차고지 변경이나 임대기간 만료 미신고 등으로 야간 차고지 사용여부와 관련된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같은 연간 단속건수는 수원시와 화성시에 등록된 전세버스가 1천800여대에 달하는데 평소 골목길은 물론 공공주차장에까지 불법 주차되는 실태를 감안하면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
특히 불법 밤샘주차 등을 지도 관리해야 할 관할 시군들이 경제난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보다는 경고 스티커 부착 등 계도적인 측면에 집중, 일반 불법주차와 형평성을 상실한 것은 물론 업체의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실제로 화성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적발 건수의 두배가량 되는 경고스티커를 13회에 걸쳐 92건이나 부착 했으며, 수원시는 아예 경고 스티커 배부 건수마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관할 시·군이 불법 밤샘주차와 차고지 단속 등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전세버스들이 도심지역의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심지어 일반 도로에까지 버스를 세워 야간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과태료 부과보다는 경고 등 계도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불법 밤샘주차 단속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충식기자 jcs@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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