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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인식·공익 해할 목적 없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31)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단 “여러 사실을 종합해보면 박씨가 문제가 된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사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과 외환시장의 특수성에 비춰봤을 때 그가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박씨에게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박씨에게 허위 글을 올릴 의도는 물론 공익을 해할 목적이 모두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한 “달러 매수량 증가가 박씨의 글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사 이를 인정해도 정도를 계량화할 수 없어 단순한 개연성 정도에 불과하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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