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송진섭 부장검사)는 20일 용인 어정가구단지 도시개발사업지구 건물 옥상에 망루를 설치하고 강제집행을 방해하며 불법 농성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된 오모씨(47) 등 11명에게 징역 2~4년형에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6단독 송중호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변호인의 간단한 피고인 신문이 끝난 뒤 이같이 구형했다.
어정가구단지 세입자인 이들은 지난 2007년 8~9월 법원 집행관과 용역 직원의 강제집행을 방해하고 같은해 12월부터 사업구역 내 2층 건물 옥상에 망루를 설치한 뒤 1년2개월간 농성을 하면서 새총으로 골프공을 쏴 주민에게 상처와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3월 오씨 등 6명이 구속 기소되고 5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노수정기자 ns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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