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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국유지 도로’ 차량 통행제한

<속보> 수원대학교가 점용허가도 받지 않고 수십년간 국유지도로 수천㎡를 불법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20일자 4면) 학교 인근 주민들이 대학측이 국유지도로를 무단점용한 뒤 차량통행을 차단시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1일 수원대학교와 인근 화성시 봉담읍 수기리 마을주민들에 따르면 수원대는 지난 1982년 설립당시 국유지도로인 마을사람들이 다니던 농로를 무단점용한 뒤 주민들의 교내 차량통행을 차단시켰다.

이에 따라 인근 수기3리 주민들은 학교측에 지난 2006년 1월 차량통행 허가를 요구했고 결국 같은해 9월 수기3리 주민들에 한해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주말과 휴일은 오후 7시까지)만 차량통행이 가능한 통행증을 발급했다.

하지만 수기리 주민들을 비롯해 보통리, 안녕리 주민들은 당초 주민들이 사용하던 국유지도로를 학교가 일방적으로 무단점용하고 택시와 학원버스 등의 통행을 제한하면서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학측에 24시간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마을주민 A씨는 “가까운 도로를 두고 먼길을 돌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학측이 수기3리는 물론 모든 차량의 통행을 허가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대학교 관계자는 “마을주민들과의 약정사항을 준수했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며 “교내에 모든 차량 통행을 허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권혁준기자 khj@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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