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소식통

종중회 사무실 ‘납골당’ 둔갑

경주최씨 화숙공파 포천종중회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실)용도로 건물을 허가받은 뒤 문중 납골당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 물의를 빚고 있다.

21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경주최씨 종중은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관리지역 810㎡에 건축연면적 132.15㎡의 철근콘크리트 건물 2동(가동과 나동)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지난 2004년 6월12일자로 준공했다.

그러나 종중측은 건물 준공뒤 사무실 용도인 가동 93.75㎡규모의 건물 내부를 불법으로 용도변경해 200개의 납골함과 제실 등 봉안시설을 설치했다. 이 시설 납골함에는 24기의 유골이 안치돼 있고 위패가 설치돼 있다.

또 나동 38.4㎡의 건물은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무허가로 지어진 10㎡규모의 건축물에는 쇠절구, 유골을 담는 용기 등을 보관하고 있어 종중측이 유골을 옮겨와 화장한 뒤 뼈를 가루로 내기까지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관리인 C씨는 “문중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오래된 산소의 조상들을 모시기 위해 제실을 건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산소에서 유골을 이장해 오면 이곳에서 화장한 뒤 납골함에 안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 K씨(60)는 “납골당은 절차가 까다롭고 민원이 심해 설치가 힘들어 불법을 동원한 것 같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는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에 따른 봉안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 사실을 확인했다”며 “무허가 건물이나 불법 용도변경은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봉안시설은 법률 검토를 통해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포천=최성일기자 si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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