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참누리아파트 발코니확장 등 제한
울트라건설이 수원시 이의동 광교신도시에 건설하고 있는 참누리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발코니확장 등을 제한해 입주예정자들이 선택권을 침해 당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9일 울트라건설과 입주예정자들에 따르면 울트라건설은 지난해 10월 광교참누리아파트 1천188가구를 일반형(177가구)과 발코니확장형(1천11가구)으로 나눠 분양한 후 오는 2011년 입주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울트라건설은 일반형에 대해 입주자들이 내부마감재 등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이너스옵션제를 도입했다.
마이너스옵션제는 사업주체가 바닥재, 벽지, 주방용구, 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공동주택분양가격의 산정에 관한 규칙 제3조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분양 후 울트라건설이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입주자들에 대해 발코니확장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제한,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입주예정자협의회 관계자는 “입주자모집 공고 안에는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발코니확장 공사가 불가하다는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발코니확장도 입주자의 선택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입주예정자들은 울트라건설이 발코니확장과 관련 시공사가 아닌 다른 건설사의 사업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울트라건설 관계자는 “다른 시공사가 발코니확장 공사를 진행할 경우 하자 발생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있어 제한하고 있다”며 “일반형과 확장형의 구분은 마이너스옵션제 자체가 시행 초기 단계여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사가 하나의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벤치마킹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발코니확장형을 선택한 입주예정자들 역시 울트라건설이 발코니확장에 사용되는 내부마감재 등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등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혀 입주자 선택권을 둘러싼 시공사와 입주자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장충식기자 jcs@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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