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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재산세 소송’ 화성시에 패소

박수철·노수정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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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29일 삼성전자가 “공장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반도체 공장 토지는 산업입지법에 의해 지방세를 감면받은 토지인 데 반해 소송대상 토지는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형 공장 신축부지로 도세 감면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점, 공장이 건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장 용도로 임시로 이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반도체 공장 부속토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997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산업입지법을 근거로 화성시 반월동과 능동 일원에 반도체 공장 산업단지를 조성했다.

삼성전자는 이 과정에서 지난 2005년 화성동탄택지개발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인 반도체단지 인근 석우동 공장용지 55만1천㎡를 3천709억원에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매입한 뒤 도세 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이에 화성시는 지난 2007년 9월 이 공장용지를 포함한 149필지에 대해 재산세 10억9천만원, 지방교육세 2억1천만원을 부과했다가 지난해 9월 공장용지 중 27만5천㎡가 과세 누락됐다며 재산세를 17억원으로, 지방교육세를 3억4천만원으로 각각 올려 부과했다.

/박수철·노수정기자 ns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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