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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 행정타운’ 배후단지 공영개발 본격화

수원시 “동의절차 마무리 법적요건 충족”… 2011년께 착공

수원시가 낙후된 권선 행정타운 주변 배후단지 개발을 위해 지난 2004년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가 지난해 6월 상업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한 권선구 고색동 6만179㎡ 농지의 환지방식에 의한 공영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공영개발을 위한 법적 요건인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 및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 등을 모두 갖췄기 때문이다.

29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12일 근생, 업무 및 상업 등의 지원기능이 입지가능토록 상업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고시한 권선구 고색동 893-20 일원 6만179㎡ 농지의 토지주 동의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환지방식에 의한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시는 해당 면적 6만179㎡ 중 60% 이상을, 토지주 20명 가운데 12∼13명의 동의서를 징구, 법적 요건을 갖춘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올 상반기 중으로 환지방식에 의한 공영개발 용역에 착수해 내년 12월 용역을 마친 뒤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내후년께 공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사실상 공영개발을 위한 법적 요건을 마친 상태로 최근 1~2명의 토지주들이 추가로 동의하겠다고 밝혀옴에 따라 올 상반기 중으로 용역에 착수,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발될 부지는 시가 지난 2005년 권선행정타운 주변에 근린생활시설 및 상업시설을 갖춘 배후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공표했으나 수원시의회가 권선행정타운 주변에는 호매실택지개발지구 상업지역이 입지해 있어 행정타운 배후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없다며 반대입장을 표명, 갈등을 빚어왔다.

결국 시는 시의회의 입장을 받아들여 배후단지 조성을 백지화하고 조성 예정부지를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했었다.

/박수철기자 scp@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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