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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공군비행장 ‘수원시 피해액’ 1조1천415억원

수원 공군비행장으로 인한 소음, 고도제한 등의 수원시 총 피해액이 무려 1조1천400억원대에 달한다는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29일 수원시가 서울대학교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 등에 의뢰한 ‘수원비행장관련 피해조사 연구 용역’ 2차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세류역 부근에 위치한 공군 제10전투비행장의 소음과 고도제한 등으로 인해 수원시 전체가 입는 피해액이 1조1천415억원으로 산출됐다.

보고서는 수원비행장이 없는 상태를 고도 98.5m로 정의했을 때 고도제한으로 2천435억원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수원비행장이 없는 상태의 항공기 소음도를 도시지역의 배경소음(Leq 50∼55 dBA) 수준 이하의 소음도로 가정했을 때 항공기 소음으로 8천980억원의 피해가 발생, 모두 1조1천415억원의 재산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비상활주로로 인해 수원시는 97억원의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서호중학교, 서호초등학교 등 고소음지역 학생들이 하루평균 35∼45분의 항공기 소음에 노출돼 수업에 방해를 받는 등 학습권에 침해를 받아 학생들의 학습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진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 1천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소음으로 인해 매우 불쾌하다고 호소하는 비율이 50% 이상, 매우 심한 수면 방해를 호소하는 비율도 20% 이상으로 파악돼 비행장 주변 시민들이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원 공군 비행장(IATA:SWU, ICAO:RKSW)은 제2차 세계 대전말 일본군이 건설한 비행장으로 1954년 대한민국 공군에 관할권이 이양됐다.

/박수철기자 scp@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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