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는 4일 외도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B씨(36)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일 밤 10시40분께 시흥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시흥나들목 인근 도로에서 부천 친정집으로 차를 몰고 가던 남편 M씨(39)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당시 차량 조수석에는 B씨 부부의 아들(10)이 타고 있었으며, B씨는 뒷좌석에 타고 있다 운전 중이던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경찰에서 “외도를 한 남편이 이혼까지 요구해 죽이고 싶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흥=이동희기자 dh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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