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직원이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전산자료를 조작해 1억3천여만원을 빼돌렸다가 행정안전부의 경기도 시·군교체감사에서 적발됐다.
4일 도에 따르면 남양주시청 세무담당 직원 A씨는 2007년 1월부터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환급금 6천여만원을 납세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로챘다. A씨는 또 같은 기간 지방세가 잘못 납부된 것처럼 전산자료를 조작한 뒤 3차례에 걸쳐 모두 7천여만원을 시(市) 예산에서 빼돌렸다.
조사결과 A씨가 횡령한 돈은 1회에 270만∼3천220만원씩 모두 1억3천여만원에 달했으며 이를 가족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는 A씨를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의정부=김창학기자 ch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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