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양시장 상대 감봉처분 취소 소송 공무원 패소 판결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4일 안양시 공무원 최모씨(47) 등 4명이 안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상관의 직무지시를 어긴 채 도-시군간 낙하산 인사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기금 불법모금회의를 주최하고 불법으로 모금한 투쟁기금을 노동조합에 전달한 점 등은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에 의거,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최씨 등은 지난해 11월 안양시 동안구청장이 명예퇴직하면서 공석이 된 구청장 자리에 경기도 출신 인사가 임명되자 광역 자치단체가 기초 자치단체의 인사권에 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신임 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이 과정에서 직무명령 불이행 및 불법 투쟁기금 모금 등의 불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도로부터 각각 감봉 1~2개월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이들은 그러나 “낙하산 투쟁과 무관하게 안양시 시정업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교환을 위해 회의를 열었으며 노동조합의 일반적 활동을 격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후원금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감봉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수정기자 ns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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