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소식통

현금 걸고 ‘사람 낚는’ 낚시터들

도내 일부 낚시터가 이벤트를 빙자해 경품으로 수만원에서 100만원에 달하는 현금을 내거는 등 불법영업을 벌이고 있다.

5일 오후12시께 수원시 장안구 율천동에 위치한 S실외낚시터. 어린이날인데도 불구, 50대가 넘는 차량들이 낚시터의 진입로와 주차장일대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낚시터 내에도 백여 명에 달하는 낚시꾼들이 자리를 잡고 낚시에 열중하고 있었다.

사무실 입구에는 수만원에서 100만원에 달하는 현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라는 문구를 버젓이 붙여놓고 지금까지의 이벤트 시상내역들이 적힌 안내판까지 세워 낚시꾼들을 유혹하고 있었다.

이벤트가 시작되는 오후1시께. “방금 50만원의 꼬리표를 단 행운의 잉어 3마리를 풀었습니다”라며 안내방송이 흐르자 낚시에 열중하던 이용객들의 눈빛이 더욱 빛나기 시작했다.

이날 S낚시터에서는 3만원의 입장료를 받고, 50만원 경품 꼬리표를 단 잉어 3마리와 함께 5만원 꼬리표를 단 잉어 70마리를 풀어 이를 건져올리는 이용객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불법영업을 벌이고 있었다.

특히 S낚시터는 지난 2일 5만원의 입장료를 받고 100만원 3장·10만원 7장·5만원 100장 등의 현금 경품을 내건 채 영업을 벌이는 등 이용객이 몰리는 휴일에 더 비싼 입장료와 함께 높은 액수의 경품을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낚시터에서 만난 K씨(62)는 “시간 날 때마다 이곳을 찾아 손맛을 즐기고 현금을 타가는 행운도 맛보고 있다”면서 “현금을 노리고 거의 매일 이곳을 찾는 낚시꾼들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팔달구 S실내낚시터·장안구의 Y실내낚시터 등도 시간당 1만원의 이용료를 받으면서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에 달하는 현금 경품을 제공하는 등 낚시터의 사행성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경품이 아닌 현금을 주는 것은 불법이지만 현장 적발이 쉽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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