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로고
“성남시 납골당 허가취소는 합당”
지역사회 성남시

“성남시 납골당 허가취소는 합당”

“사업자 요건 못 갖춰” 道 행심위 ‘기각’ 결정에 업자 “행정소송 제기할 것”

<속보>성남시가 분당구 야탑동 남서울묘지공원 내 납골당 설치사업 허가를 취소(본보 2010년 12월30일자 8면)한 것은 합당하다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시는 재단법인 송파공원이 ‘남서울묘지공원 내 납골당 설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한 시의 처분에 불복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송파공원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6조2항이 요구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사업대상 토지의 3분의 2 이상 소유)을 갖추지 못해 시가 송파공원의 사업을 취소한 처분이 맞는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송파공원은 남서울묘지공원 안에 183억5천만원을 들여 4만7천700기 규모의 납골당을 설치하는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송파공원 관계자는 “경기도 행정심판 결과에 실망했다. 곧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파공원은 지난 2009년 10월21일 남서울묘지공원 안에 납골당(2천960㎡), 도로(1천257㎡), 조경(3천36㎡)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신청해 시로부터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6월 시장이 바뀌어 시가 사업재검토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확인, 지난 해 8월31일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하자 송파공원이 다음 달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