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소식통

7천930원 훔친 '장발장' 징역1년 실형 선고

끼니를 때우기 위해 동전 7천930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현대판 장발장’에 대해 법원이 ‘절도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규현)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 피고인(38)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지 5개월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처럼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잠겨 있지 않은 차량문을 열어 재물을 훔치는 등 범행 수법이 적극적이지 않고,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 습벽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절도의 상습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월5일 새벽 2시께 인천 계양구 모 주택가에 주차된 B씨의 차량 문을 열고 동전 7천930원을 훔치고 같은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남의 차량에서 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그러나 이틀 정도 끼니를 굶어 어쩔 수 없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뿐,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치진 않았다며 참여재판을 신청했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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