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소식통

지적장애인 임금착취한 ‘몹쓸 주인’

안성, 5년간 일한 1억여원 안주고 기초생활자 등록 생계주거비도 챙겨

안성지역의 한 식당주인 부부가 지적 장애인의 임금 1억여원을 5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채 일을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부부는 지적 장애인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만들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생계주거비 수백만원까지 착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안성시와 업주, 장애인 P씨에 따르면 P씨(정신지체장애 3급)는 지난 2002년 12월 외삼촌이 운영하는 안성시 S 식당에서 한달에 130만원과 30만원의 용돈을 받고 근무하기 시작했다.

 

이어 P씨의 외삼촌은 2006년 4월 친인척인 K씨(46)에게 식당을 매각하면서 1년간 밀린 P씨의 임금 1천600만원과 인건비를 지급하고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약속받았다.

 

그러나 K씨는 지난 3월까지 무려 5년여 동안 P씨의 임금 7천800여만원과 당초 약속했던 밀린 임금 1천600만원 등 모두 9천4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특히 K씨부부는 지난해 1월25일 P씨의 소득이 15만원 밖에 되지 않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등록시킨 뒤 1년3개월 간 시청에서 지급한 생계비 630여만원까지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금융권을 상대로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P씨의 통장 입·출금과 행정기관을 상대로 생계비(38만~91만원) 지급 현황을 본보가 취재한 결과 드러났다.

 

P씨의 외삼촌(52)은 “애가 밖에도 제대로 나가지도 못해 감금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업주가 땅 팔아 준다는 인건비가 5년이 되도록 주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와 사기 행각”이라고 분개했다.

 

P씨는 “은행 통장은 사장님이 보관하고 있고, 은행에서 돈을 찾아오면 부인이 모두 달라고 요구해서 줬다”며 “하루라도 쉬려고 하면 눈치주고 구박하고 욕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주 K씨는 “자기 이름도 못쓰는 아이인 만큼 나중에 도움을 줄려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었다”며 “노동청을 통해 밀린 임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해명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1112@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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