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소식통

낚시도박 한건 올리면 500만원 건진다?

도내 ‘낚시 도박’ 38개 낚시터 적발

도박 등 불법사행행위가 경기도내 낚시터까지 퍼졌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무게가 가장 많이 나가는 물고기를 잡은 손님에게 상금을 주는 사행성 낚시터 영업을 한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로 김포 A낚시터 업주 최모씨(48) 등 도내 38개 낚시터의 업주와 종업원 등 4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2월 김포시 고천면 그린벨트에 2천640㎡ 규모의 낚시터를 차린 뒤 최근까지 입장료 2만~6만원을 받고 2시간 동안 무게가 많이 나가는 물고기를 잡은 손님에게 1~5위의 순위를 매겨 500만원부터 5만원의 상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7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다른 업주들도 물고기 무게를 계측하거나 물고기에 상금 액수를 기재한 꼬리표를 부착하는 등의 수법으로 17억원 상당의 사행성 낚시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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