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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립공원에서의 무단흡연 등 무질서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국립공원에서 대피소와 야영장 등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동식물 서식지 훼손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정해진 탐방로 이외의 지역에 출입하다 적발되거나 야영장이나 대피소 등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서 야영 또는 취사를 하면 각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특히 공단은 물고기나 다슬기를 포함해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수석 등 자연자원을 실어 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계획이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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