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7일 장모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3년6월,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모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반인륜적인 범행”이라며 “장모와 그 가족 등이 석방을 탄원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했지만 사회적인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7일 오전 B시 자신의 집 건넌방에서 잠자고 있던 장모를 강간하려고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리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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