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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성폭행하려한 사위 징역 3년6월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7일 장모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3년6월,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모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반인륜적인 범행”이라며 “장모와 그 가족 등이 석방을 탄원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했지만 사회적인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7일 오전 B시 자신의 집 건넌방에서 잠자고 있던 장모를 강간하려고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리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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