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1부(정중택 부장검사)는 서울과 경기북부 등 수도권 일대에서 위조 상품제조·유통시킨 일당 32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위조상품 공급업주 이모씨(44) 등 14명을 상표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정품 시가 315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 44만점을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정교하게 위조된 루이뷔통 등 명품 8천375점(정품 시가 137억원)을 창고 2곳에 보관하다 적발돼 구속 기소됐다.
압수한 위조명품은 1t트럭 7대 분량으로 이씨가 단속된 뒤 동대문시장 등에 위조 상품공급이 일시적으로 차질을 빚었다는 소문까지 나돌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구속기소 된 또 다른 이모씨(49)는 중국에서 수입한 저가 자동차 부품을 국내외 유명부품업체 상자에 옮겨 담은 뒤 홀로그램을 위조하는 이른바 ‘박스갈이’ 수법을 활용해 우즈베키스탄 도매상 등에게 공급하고 28만5천점(시가 85억원)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북부취재본부=이상열기자 sy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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