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대장도 보직 해임
지난 4일 해병대에서 발생한 총기사건을 놓고 그동안 누적된 허술한 총기관리 및 가혹행위 등의 문제가 드러나자 지휘 책임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해병대는 지난 8일 해당 소초장을 구속하고 중대장을 보직해임한 데 이어, 10일 부대 관리 소홀 등 지휘책임을 물어 연대장 민모 대령과 대대장 한 모 중령을 보직해임했다.
민 연대장은 2010년 2월부터 17개월째 근무하며, 보직 ‘필수기간’인 1년6개월을 2개월가량 앞뒀고, 2009년 12월에 보직된 한 대대장도 임기를 6개월 정도 남긴 상태였다.
군의 한 소식통에 의하면 민 연대장의 윗선까지 징계가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군의 책임론이 보다 강하게 제기될 경우 해병대 수뇌부에도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묻는 것을 배제할 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와함께 총기사건이 발생한 부대 병사들 사이에 실제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 중앙수사단은 병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해당 부대에서 구타와 왕따 등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이와 연루된 병사 3∼4명을 상대로 집중 조사 중이며, 결과에 따라 이들 병사를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 사건을 일으킨 김 모 상병은 일부 선임에게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진술했으며,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정 모 이병은 선임병으로부터 성경책에 불을 붙이고 바지에 분무식 살충제를 뿌린 뒤 불을 붙이는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상병에게는 상관살인과 살인, 살인미수, 군용물 절도 혐의로 지난 9일 오후7시께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현재 소속 의무근무대에 격리돼 있는 김 상병의 본격적인 심문은 11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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