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시행발표에… 도내도 도입 목소리 道·택시업계 “예산확보가 관건… 시기상조”
최근 서울시가 택시 사납금제도를 폐지하고 월급제 전면 도입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지역에서도 월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경기도와 도내 택시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재 대부분 택시업계가 시행 중인 사납금 제도 대신 기본급과 성과급 형태로 운영되는 월급제(수익금 전액 관리제)를 정착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택시개혁 종합대책’을 마련,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달 밝혔다.
월급제는 지난 1997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제정됐으나 경기도 내 193개 운수업체 모두 수입금의 일부를 업체 측에 내는 사납금제도가 정착, 월급제를 시행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성남의 한 업체가 월급제를 도입했으나 적잖은 인건비와 연료비용 등으로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기지역 택시 운전기사들은 사납금을 채우기위해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말미암은 사고 위험과 기사 한 명이 차를 24시간 운행하는 1인1차제 등으로 인한 사납금 제도의 폐단을 없애고자 월급제를 도입, 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택시기사 A씨는 “사납금을 맞추려고 무리한 운행을 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는 실정”이라며 “대부분 택시기사들이 월급제를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경기도와 도내 택시업계는 월급제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노선이 정해진 버스와 달리 불특정 운행하는 택시의 특성상 기사를 신뢰할 수 없는데다 고유가로 연료비가 늘면서 재정지원이 불가피해 월급제 도입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역시 택시업계 및 노조 관계자들과 월급제 도입에 관해 협의하고 있다”며 “하지만, 택시업계와 일부 택시기사들이 월급제를 반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월급제를 시행하려면 예산확보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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