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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성남시장 조카에 인사자료 유출 공무원 선고유예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이흥권 부장판사)는 9일 이대엽 전 성남시장 조카에게 공무원 승진대상자 명부 등을 보여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된 성남시 공무원 A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상황은 피고인이 인사상 불이익을 무릅쓰고 요구를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보여준 문건이 비밀성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인사청탁에 이용됐다는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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