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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폐목재 등 멋대로 소각 불법 처리업체 37곳 적발

道 특사경,

폐비닐이나 폐목재 등의 폐기물을 불법소각하거나 처리해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폐기물 불법 처리업체 37곳을 적발, 23곳은 형사입건하고 14곳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행정처분토록 해당기관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1건, 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 5건, 미신고 대기·폐수 배출시설 설치 12건, 기타 19건 등이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로 적발된 평택시 소재 A업체는 농촌 비닐하우스단지 등에서 나온 폐비닐을 수거, 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인 50마력의 압축기를 이용해 압축·밴딩 처리한 후 중국 등으로 수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양주시 소재 B섬유업체는 미신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업체로, 원목보일러를 설치해 시멘트가 묻거나 페인트가 칠해진 합판 등 폐목재를 연료로 사용해 악취와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미신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환경 위반 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도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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