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소식통

수원지검, 법정서 ‘김정일 장군 만세’ 40대 남성 기소

법정에서 ‘김정일 장군 만세’를 외친 40대에 대해 경찰이 추가 입건(본보 7월14일자 6면, 8월 5일자 6면)한 가운데, 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검사)는 9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로 황모씨(43)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6월30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받은 1심보다 6개월 감형된 징역 1년이 선고되자 검사측을 향해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황씨는 “김정일 부자의 위대함을 법정에서 피력해 이를 널리 알리고 싶어 사전 계획해 외쳤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