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마장 소속 기수 등 15명 기소… 5명 지명수배
450억원대 규모의 사설 경마를 운영한 5개 조직과 이들에게 돈을 받고 경마정보를 빼돌린 서울경마장 소속 기수 등 20여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고범석 부장검사)는 16일 450억여원 규모의 불법사설경마 5개조직을 운영한 경마사범 김모씨(53)와 이들에게 돈을 받고 경마정보를 제공한 기수 유모씨(34), 사설마권 구매자 9명 등 11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5명을 지명수배했다.
김씨 등 운영자 5명은 2007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2천여차례에 걸쳐 과천경마장에서 열리는 경주에 대한 사설마권 450억여원을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김씨는 마권 구매자와 대포계좌를 통해 거래하거나 과천 경마장, 경마장 주변 모텔 등에서 직접 만나 돈과 마권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배팅액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우승마를 맞추면 경마장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했다.
또 우승마를 맞추지 못하더라도 배팅금액의 20%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해 구매자를 끌어 모았다.
과천 경마장은 경주당 10만원으로 배팅액수를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수 유씨는 2007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사설 경마업자와 마권 구매자에게 경주마의 컨디션 등 경마정보를 알려주고 2천28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사설마권 구매자 9명은 2007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1인당 최고 34억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구입해 사설경마 도박을 한 혐의다. 안양=한상근기자 hs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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