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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업체서 수뢰 혐의 시흥시 공무원 등 6명 적발

도로건설 공사와 관련 시공사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국토해양부 및 시흥시청 공무원과 건설업자 등 6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 (이태한 부장검사)은 17일 건설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국토부 주무관 A씨(41)와 시흥시청 과장 B씨(51), 시흥시청 6급 직원 C씨(48)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시흥시청 과장 D씨(53)와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건설업체 대표와 현장소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된 A씨는 시흥시 관내 우회도로 건설과 관련 사업비를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시공사로부터 12차례 걸쳐 4천3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또 구속된 B씨는 현장소장 E씨(56)로부터 설계변경 등의 청탁과 함께 6차례에 걸쳐 8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겼으며 부하직원으로부터 1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6급 직원 C씨는 업자로부터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7천만원을 받은 혐의와 상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다.

 

안산=구재원기자kjwoo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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