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138억여원 청구소송… 道, 공동소송단 구성
팔당수계 인근 시·군과 한국수자원공사의 팔당댐 용수 사용료를 둘러싼 분쟁이 법정 소송으로 확대되면서 경기도의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17일 도와 수공에 따르면 수공은 지난 16일 남양주·양평·여주·이천·광주·가평 등 팔당 수계 6개 시·군을 상대로 대전지법에 댐용수료 138억5천600여만원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팔당 수계 시·군에 포함된 용인시는 광주시의 공동취수장을 함께 사용하고 있어 댐 용수료 직접 징수대상은 아닌 만큼 피고에서 제외됐다.
수공은 지난 2008년 3월부터 이들 7개 시·군이 댐 용수료 징수를 거부해온 가운데 지난 2월 물 사용료 청구 소멸시효가 도래함에 따라 각 시·군에 최고장을 보낸 뒤 이번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처럼 수공의 소송 제기로 물값 분쟁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자 도는 법무담당관실과 팔당수계 7개 시·군 관련부서를 아우르는 공동소송단을 구성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이와 함께 도는 지자체가 팔당댐 수질개선 의무와 물사용료 납부 의무를 동시에 지고 있는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수자원공사법’ 등의 관련규정 개정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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