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소식통

‘팔당댐 물값 분쟁’ 법정으로

수공, 138억여원 청구소송… 道, 공동소송단 구성

팔당수계 인근 시·군과 한국수자원공사의 팔당댐 용수 사용료를 둘러싼 분쟁이 법정 소송으로 확대되면서 경기도의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17일 도와 수공에 따르면 수공은 지난 16일 남양주·양평·여주·이천·광주·가평 등 팔당 수계 6개 시·군을 상대로 대전지법에 댐용수료 138억5천600여만원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팔당 수계 시·군에 포함된 용인시는 광주시의 공동취수장을 함께 사용하고 있어 댐 용수료 직접 징수대상은 아닌 만큼 피고에서 제외됐다.

 

수공은 지난 2008년 3월부터 이들 7개 시·군이 댐 용수료 징수를 거부해온 가운데 지난 2월 물 사용료 청구 소멸시효가 도래함에 따라 각 시·군에 최고장을 보낸 뒤 이번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처럼 수공의 소송 제기로 물값 분쟁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자 도는 법무담당관실과 팔당수계 7개 시·군 관련부서를 아우르는 공동소송단을 구성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이와 함께 도는 지자체가 팔당댐 수질개선 의무와 물사용료 납부 의무를 동시에 지고 있는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수자원공사법’ 등의 관련규정 개정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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