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바지락어장 단속 낫ㆍ호미 등 도구만 허용 고령의 어민들 힘에 부쳐 생활규제 개선 대책 호소
해산물인 개불 채취를 놓고 이해할 수 없는 정부 규제가 이뤄져 화성시 어민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화성시 우정읍 석천리 중앙천퇴(일명 노수펄)라 불리는 마을 바지락어장(173㏊)은 생태계 변화로 최근 개불이 대량 서식함에 따라 겨울철(11월~3월) 어업인의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 마을 어장은 기존에는 바지락이 풍부해 마을주민의 주 소득원이었지만 평택항로 준설 및 생태계의 변화로 지난 2012년 겨울부터 바지락이 자취를 감췄다.
대신 갯벌 40∼100㎝ 깊이에서 서식하는 개불이 대량 서식하게 되며 석천리 어업인들의 주요 수입원으로 대체됐다.
하지만 개불 채취 도구에 대한 정부 규제로 인해 석천리 134명의 어업인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마을 어업의 포획·채취방법 등)는 낫, 호미, 칼, 괭이, 삽으로만 어장구역 내 수산 동식물을 채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석천리 어촌계 134명 가운데 20~40대 4명을 제외한 나머지 130명이 모두 50∼80대로 구성돼 있어 이 같은 작업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고령층인 탓에 힘에 부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어민들은 낫, 호미 등의 도구보다는 개불 채취가 손쉬운 양수기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17일 양수기로 개불을 잡던 석천리 어촌계 어선 23척이 평택해경에 단속을 당했다. 개불 채취 시 불법어구(양수기)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박명진 석천리 어촌계장(63) 은 “고령의 어민들이 삽으로는 힘들어 많이 잡을 수도 없고 배 기름 값도 안 나온다”면서 “최소한 먹고살 수 있을 정도만이라도 ‘개불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호소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어민들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불법행위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도는 양수기를 이용한 개불 채취는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생계가 걸린 어민들의 소득증대 방안을 위해 해양수산부에 규제 개혁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양휘모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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