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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치료비, 가해자부담 ‘유명무실’

구상권 제도 3년간 회수율 절반 그쳐

학교폭력 피해자의 치료비 등 비용을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청구하는 구상권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2012년 5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3년간 ‘학교폭력 피해보상비 지급내역 및 회수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학교폭력 구상권 정책의 회수율이 절반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학교안전공제회에 피해 사례를 접수하면 치료비를 즉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교안전공제회와 시도교육청은 이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가해학생에게 행사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년간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와 심리상담으로 지급된 비용은 총 7억7천849만원에 달하지만 회수된 비용은 3억7천786만원에 그쳐 가해자로부터 회수받지 못한 금액이 51.5%에 달했다.

특히 경기지역의 경우 3년간 지급된 치료비와 심리상담비가 8천202만원이지만 이 가운데 31.2%인 2천562만원만 회수됐고, 나머지 68.7%인 5천639만원가량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회수가 되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는 가해학생이 기초생활수급자여서 변제 능력이 없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경우, 관련 사안으로 인한 법정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등인 것으로 분석됐다.

박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보상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 회수비율이 낮은 만큼 이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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