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조건 변경…학급정원↓ 학생납입금·법인전입금↑
경기도교육청이 논란이 됐던 안산동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조건을 최종 확정해 통보했다.
도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기간(2010.3.1∼2015.2.28)이 만료되는 안산동산고에 대해 지정 조건을 변경해 5년간(2015.3.1∼2020.2.28) 재지정한다는 내용의 '자사고 지정 조건 변경서'를 지난 28일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변경된 지정 조건은 학급 수와 학급당 정원 감축, 학생 납입금 인상, 법인전입금 확충 등이며 이는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지정 조건을 보면 학급 수는 현재 학년당 16학급, 전학년 48학급에서 학년당 12학급, 전학년 36학급으로 축소된다.
학급당 정원도 40명에서 33명으로 줄어든다. 학생 정원 감소에 따른 재정 결손을 막고자 학생납입금을 2015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단계적으로 70∼100% 올려 책정하고 법인전입금도 50∼100%로 늘리도록 주문했다.
학생납입금은 현재 일반사립고(연간 약 137만6천원)의 2배 수준(약 275만2천원) 이내에서 2015학년도 2.7배(약 317만5천원), 2016학년도 2.8배(약 385만3천원), 2017학년도 2.9배(약 399만원), 2018학년도 3배(약 412만8천원) 수준으로 올라간다.
학생납입금 총액의 5% 이상과 법정부담금 가운데 많은 금액을 반드시 전출하되, 학생납입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연간 4억원인 법인전입금을 2015학년도 6억원, 2016학년도 7억원, 2017학년도 8억원까지 확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학교법인에 권고했다.
학생납입금과 법인전입금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신입생 모집방법은 이번 지정 조건 변경 통보서에 포함돼 있지 않으며 매년 별도로 승인받아야 한다.
안산동산고는 지난 7월 재지정 평가 결과를 토대로 도교육청이 지정 취소 의견을 교육부에 통보하면서 자사고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러나 지난 8월 교육부가 도교육청의 지정 취소 의견에 부동의하고 도교육청이 이를 수용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이후 안산동산고는 신입생 선발방식을 놓고 도교육청과 갈등을 빚은 끝에 내년도 신입생의 30%를 추첨제로 선발하는 내용의 모집요강을 지난 9월 5일 공고하고 11월 6∼11일 원서를 접수한다.
경기도에서는 내년에 용인외대부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가 이뤄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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