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4명·일반직 25명 각종 비위
올 상반기 상당수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각종 부패행위에 연루,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부패 행위로 적발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결과를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공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금품 등 관련 부패행위로 징계가 확정돼 제재현황이 공개된 교원은 모두 4명이다.
이 가운데 3명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공금횡령)으로 중징계(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나머지 1명은 청렴의무 위반(금품수수)으로 경징계(견책) 처분을 받았다.
A중학교 교감은 외국교육기관에 보낼 운영비를 미화로 교부받고는 해당 국가 돈으로 교환해 송금하는 방법으로 환율차를 이용해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돼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와 함께 상반기 중 일반직 공무원은 모두 25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공개됐다.
7급 공무원 D씨는 3천만원의 공금을 횡령, 해임됐으며 직무관련 업체와 골프 및 비용을 수수한 5급(사무관) E씨는 감봉 3월 처분을 받았다.
이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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