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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교육공무직본부 이재정 교육감 임금체불로 고발

"일부 학교 실무직원들 근무연수보다 호봉 임금 모자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12일 '일부 학교 실무직원들이 근무연수보다 모자란 호봉 임금을 받는다'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발했다.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2007년 이후 일선 학교장이 '호봉제한' 항목을 넣는 등 취업규칙을 부당하게 개정, 구 육성회직 출신인 실무직원들의 호봉이 길게는 7년째 오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내 구 육성회직 출신 학교 실무직원 600여 명 가운데 500여 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최근 3년 간 1인당 300여만원가량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추산했다.

학교 실무직원의 한 직종인 육성회직은 2007년 이후 신규채용을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직종이 폐지된 상태다.

그전에 채용된, 이른바 구 육성회직 직원들은 현재 행정실무사나 교무행정실무사로 근무하고 있다.

차윤석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조직국장은 "지난 9월 한 실무직원이 개인적으로 고발장을 냈는데 성남지청은 '호봉제한으로 받지 못한 임금을 지불하라'는 지급 지시를 했다"며 "이번에는 도내 모든 구 육성회직을 대표해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당시 전국회계직연합회 학교 비정규직 경기지부)는 '학교 회계직 직원에게 지급돼 온 관리수당이 수개월째 지급되지 않는다'며 경기도교육감을 고발, 미지급분을 모두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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