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로제·시간선택제 실시 아빠도 육아휴직 90일 의무화
스웨덴과 아이슬란드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다. 특히 스웨덴은 부모가 모두 합쳐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은 480일이며 아버지도 이 중 90일을 필수로 사용해야 한다. 또 육아기 부모를 위해 유연근로시간제와 시간선택제 등의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수업이 끝난 뒤에도 보호 및 육아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국가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도 가족친화적 직장환경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 국가는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직무공유제(job sharing)’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직무공유제는 둘 이상의 근로자가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면서 하나의 풀타임 근로자의 업무를 공유하는 제도를 말한다.
캐나다의 경우 효과적인 유연근로시간제를 운영하기 위해 모든 근로자가 특정 시간에 동시에 근무하고 업무를 한 번에 끝내는 ‘핵심근로시간(core-working hours)’, 근로자가 근로기간을 직접 단축하고 기간을 정하는 ‘압축근로(compressed work week)’ 등을 운영해 경력단절 예방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이밖에도 핀란드는 임산부에게 출산 이후 권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하며 네덜란드는 직장보육시설 운영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 경력단절 복귀 지원 위한 유연근로시간제, 시간선택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로 회계컨설팅업체 PwC가 지난 21일 OECD 33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여성경제활동 지수2017’ 보고서를 보면 아이슬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이 1, 2, 3위를 나란히 차지한 반면 한국은 32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허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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