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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제자 수십명 성추행한 교사 파면 의결

경기도교육청이 여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학생 수십 명을 성추행한 교직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본보 11월 13일자 6면)한 가운데 도교육청 징계위원회가 해당 교직원들에 대한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

 

1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제추행)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여주 A 고교 교사 K씨(52)와 H씨(42)를 상대로 파면 처분했다.

 

도교육청은 해당 교직원들의 비위 행위로 사회적 파문이 컸고, 성 비위 교원에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만큼 파면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및 성폭력 비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게는 최소 해임 처분의 징계 수위를 적용하도록 돼 있다. 이번에 파면 처분을 받은 K씨와 H씨 등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 앞으로 5년간 공직임용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 징계위원회는 가해 교사 가운데 한 명의 성추행 사실을 알고 있었던 A 고교 관리자 B씨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또 학생들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듣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교사 C씨에 대해서도 불문경고 처분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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