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교소송 상담·지원
경기도교육청이 내년 1월부터 소송 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일선 학교 관계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학교 소송수행자 컨설팅’을 운영한다.
1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되는 학교소송(행정소송)은 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 사용료 처분 취소 소송 등을 포함한다. 학교 관할에 따라 합의부가 있는 지방법원에서 소를 담당한다.
현재까지 일선 학교들은 소를 제기당할 경우 학생 담당 교사와 부장, 교감이 소송수행자로 지정돼 변호사 선임 등 소송의 전반적인 업무처리를 도맡았다. 그러나 소송수행자들은 소송 업무가 익숙지 않다 보니 도교육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법률 상담을 받아왔다.
이에 도교육청은 소송에 따른 학교 업무 부담을 줄이고 소송수행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도교육청 복지법무과 소속 직원과 변호사 등 9명으로 팀을 꾸린 뒤 이들 가운데 2명씩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 상담을 진행키로 했다. 주요 상담 내용은 행정소송 업무처리 요령과 전자소송 운영 방법, 소송수행자 유의사항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소송자료를 누락하거나 소송 관련 일정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지역 학교소송은 2015년 18건, 지난해 27건, 올해 현재(11월 기준) 3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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