덮개없이 폐자재 운반… 입구부터 무법천지
현장을 확인한 한국건설환경협회 소속 대형건설사 환경담당자는 “상식적으로 심각한 수준을 넘어선 위험 수위”라며 “폐기물관리법 뿐만 아니라 대기환경보전법,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해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지난 19일 오후 2시께 남양주 진건읍 송능리 일대. 건설폐기물 재생처리업체 3개 기업이 모인 이 단지에선 인근 주거지와 고등학교, 기업체 등을 사이에 두고 폐자재의 이동, 분리, 파쇄, 적재 등 갖가지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단지 초입부터 불법요소가 포착됐다. 건축 폐재류를 운반하는 한 덤프트럭이 사업장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버젓이 덮개를 열어놓은 채 진입하는 모습이 연출됐기 때문. 관련법에선 적재함을 최대한 밀폐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해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고 흘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작업 전까지 덮개를 열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수송 시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5㎝ 이하까지 수평으로 적재해야 하지만, 대부분 차량들이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최대한 높이 쌓아 과적도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단지 내 3개 업체 중 안쪽의 A업체에선 더욱 심각한 장면이 목격됐다. 이곳에선 폐기물을 싣고 온 덤프트럭이 적재물을 내리고, 포크레인이 이를 옮기는 작업이 진행되면서 희뿌연 먼지가 발생해 상공으로 퍼지고 있었지만, 인근에 있어야 할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장치는 보이지 않았다.
또 이 작업장 내 자재를 이동시키는 컨베이어벨트에는 중간 부위가 덮개 없이 조성, 먼지를 발생시키고 있었다. ‘야외 이송시설은 밀폐화하여 이송 중 먼지의 흩날림이 없도록 해야한다’는 비산먼지 발생억제 관련법 조항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다. 더구나 컨베이어벨트 낙하지점에 있어야 할 집진시설은 물론, 쌓아둔 자재가 날리지 않도록 하는 방진막 등 조치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항공촬영을 통해 이 단지에서 가장 높은 폐기물을 쌓아둔 또 다른 B업체 주변에는 폐기물이 인근 야산과 한 몸을 이룬 채 ‘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 1/3 이상 설치’ 해야 하는 방진벽이 아예 설치되지 않았다. 아울러 이 폐기물 산더미 안쪽과 달리 바깥에 씌어진 방진덮개는 찢어지고 노후화된 모습이 감지되면서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그대로 노출했다.
이 밖에도 한국건설자원협회에 가입 승인돼 ‘순환골재업’을 주업무로 하는 이 업체들 작업장 곳곳에 순환골재 용도가 아닌, 폐타이어 등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덮개 없이 적재한 모습도 확인됐다.
전문가는 “이곳이 매립지인지 재생처리업체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다. 건설폐기물의 성분 특성상 먼지가 인근 주민들이 직접 접촉할 경우 눈병이나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위험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법 규정에 적합한 분진덮개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업체 관계자는 “순환골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고, 남양주시 자체도 순환골재를 잘안써주고 있어 쌓아둘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업체들 자체적으로 애로사항이 많다.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부족한 부분을 단계적으로 보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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