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건 현장적발, 행정처분은 고작 64건…남양주시 형식적 단속이 禍 키웠다
민원으로 얼룩진 진건읍 건설폐기물 재생처리업체와 관련, 남양주시는 그동안 형식적인 단속과 미흡한 행정조치 등으로 사실상 ‘방치 수준’의 대응으로 일관해 온 것으로 지적됐다.
24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진건읍 송능리 일원에는 A업체(4천334㎡, 3만톤ㆍ이하 현재기준)가 1994년, B업체(9천880㎡, 2만9천톤)가 1996년, C업체(2만6천446㎡, 5만2천톤)가 1997년도에 각각 폐기물처리업(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이들이 허가 이후 20여 년간 영업 중 각종 위반행위로 당국에 적발된 행정처분은 고발 7건, 경고 22건, 영업정지 10건, 원상복구 1건, 과태료 24건(5천510만원)이다. 또한 접수된 민원을 토대로 현장에서 적발한 시정명령이나 계도사항은 수천 건에 달해 수치화할 수도 없다는게 관계 당국의 설명이다. 이처럼 수십 년간 불법행위와 민원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는데도 시는 구체적 대안없이 사실상 미온적인 행정으로 일관해왔다.
본보가 입수한 허가 당시 ‘현지조사 복명서’에는 해당 사업과 ‘관련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으로 주민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사업시행에 있어 민원발생 시 사업을 중단하고 민원해결 후 사업을 재개한다’고 허가 조건부를 명시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 최근 인근 고교 학부모들의 민원을 바탕으로 현지조사에 나선 시가 분진덮개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린 뒤 조치사항에 대해 직접 확인하지 않고, 업체가 보내온 사진으로 대체해 출장보고서를 작성한 사실도 취재과정에서 드러났다.
결국 조치사항을 전적으로 업체에 이관, 업체 의도에 따라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헛점도 드러내고 있다.
한 업체의 경우 대규모 순환골재가 인접 산과 붙어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데도, 시는 그동안 방진벽이 없었다는 사실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등 소홀한 관리감독도 이같은 사태를 불러온 원인으로 지목된다. 게다가 시는 지난 2014년 부터 ‘자원순환특화단지 종합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추진과 기업체 간담회, 환경부ㆍ경기도 사전협의, 정치인ㆍ주민 간 간담회를 통해 이전계획을 수립했지만, 당시 이전을 추진하던 관계 공무원의 퇴직과 이후 마땅한 대응책을 내놓지 않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다.
당시 담당 공무원은 “간담회서 이전을 약속했고, 주민들은 항의와 민원을 자제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행정 추진이 끊기는 무관심 속에 주민 고통은 여전히 진행형”이라며 “시에서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 내부까지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 일부 업체에선 공무원보다 관련법을 더 잘 알고 있어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 단속이 쉽지 않다”며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에 대비해 업체 측에 규정 준수를 당부하고 있으며, 불시점검과 철저한 단속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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