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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층간소음 방지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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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층간소음 방지 대책 추진

아파트 시공 후 ‘사후 확인제도’ 도입... 국토부, 2022년 성능기준 확정해 적용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정부, 지자체, 건설업계 등 민ㆍ관 차원의 대책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국토부는 아파트 시공 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점검하는 ‘사후 확인제도’ 기준을 확정, 20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 건부터 적용)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건설업계의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해서 성능 제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후 확인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정비와 기술개발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 차원에서 광명시와 평택시의 정책이 눈에 띈다.

광명시는 지난 2013년 7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층간소음문제 해결을 위해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를 개소ㆍ운영 중이다.

단순히 층간소음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하는 것을 떠나서 예방적인 활동까지 수행하는 것으로, 시가 직접 나서 아파트 단지별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유도하고 위원, 관리소장에 대한 교육 등을 진행한다.

층간소음 예방 홍보물을 배포하고 입주민, 보육교직원,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시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이 같은 노력으로 광명시 층간소음지원센터는 지난해 접수된 민원 442건 가운데 427건을 중재하며 해결률이 97%에 달하는 성과를 거뒀다.

코로나19로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한 지난해에도 전년도(439건)에 비해 3건 상승하는 데 그쳤다.

평택시도 지난해 6월 ‘평택시 이웃분쟁조정센터’를 개소했다.

이웃분쟁조정센터는 권역별 마을소통방을 통해 층간소음과 같은 생활 갈등을 사전에 중재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현재 배꽃마을4단지 등에서 마을소통방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2023년까지 30개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건설사들도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앞다퉈 대책을 내놓고 있다.

현대건설은 층간소음 저감기술인 ‘H 사일런스 홈’을 올해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대우건설은 ‘층간소음 예방 장치’를 특허 출원했다.

금호건설ㆍ신동아건설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구조를 최근 건설하는 아파트에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삼성물산은 지난해 층간소음연구소를 신설했다.

팩트체크팀=양휘모·권재민·김태희·한수진·장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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