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내년부터 21년만에 견인료를 올린다. 또 내년 6월부터는 방치한 공유 킥보드에 대해서도 견인한다. 견인료 인상은 그간의 물가 상승과 불법주·정차 증가, 낮은 공영주차장 이용률 등에 따른 것이다.
30일 시에 따르면 주차 공간 마련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있지만, 정작 이용률은 2020년 45.5%, 2021년 46.2%로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 특히 8개 구 중에서 중·동구의 경우 낮은 견인 요금체계로 견인 수익성이 없어 견인업무를 위탁할 업체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1월부터 종전 견인료 기준보다 차종 크기별로 세분화한 요금을 차등 적용한다. 경형 승용·승합차 4만원, 승용차(소·중·대형) 5만원, 승합차(소·중·대형) 6만원, 2.5t 미만 화물·특수자동차 4만원, 2.5~6.5t 화물·특수자동차 6만원, 6.5t 이상 화물·특수자동차 7만원 등이다.
지금까지는 견인료를 3가지로만 나눠 부과했다. 25t미만(승용·승합차 등)일 경우 3만원, 2.5t~6.5t미만일 경우 3만5천원, 6.5t이상은 5만원이다. 그러나 시는 ‘거리에 따른 견인료 추가 요금’은 폐지한다. 대신 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년 요금 인상에 반영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2천200만원을 들여 ‘주정차 위반 견인 원가분석 및 견인업무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이 연구 용역은 2001년부터 유지해온 견인료 요금체계, 원가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해 이뤄졌다.
이와 함께 시는 방치한 공유형 킥보드가 늘어남에 따라 내년 6월부터 견인키로 했다. 인천시의 공유킥보드는 현재 1만70대에 이른다. 시는 방치한 공유킥보드에 대한 신고 시스템 등의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견인료가 올라간만큼 시민들이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등 불법 주·정차가 줄어들길 바란다”고 했다.
박주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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