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0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연금을 타내려고 어머니의 시신을 방치한 혐의 등(사체유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당뇨를 앓고 있던 노모가 거동이 불가능해지고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음에도 이를 방임하였다”며 “사망 후에도 범행 발각시까지 장례 절차를 치르지 않고 2년 5개월 동안 사체를 그대로 방치하여 백골 상태가 되도록 하였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부정수급하여 죄질이 나쁘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 변호인은 “평소 피고인은 오랫동안 우울증에 따른 무기력 상태를 보여왔다”며 “피고인이 본인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한편, A씨는 65세 이상의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의 치료를 방임하고, 2020년 8월6일경 사망한 노모를 2년 5개월동안 경찰에 알리지 않아 백골이 될때까지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해 8월25일경부터 12월25일까지 피해자인 노모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1천876만3천36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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