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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간부, 외화 불법 송금업체로부터 뇌물 받아…검찰 구속
인천 인천뉴스

인천세관 간부, 외화 불법 송금업체로부터 뇌물 받아…검찰 구속

인천본부세관 전경. 인천본부세관 제공

 

인천본부세관 간부가 해외로 외화를 불법 송금한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검찰에 구속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인천본부세관 국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윤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통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4~9월 불법으로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것으로 의심받는 한 송금업체에 수사 무마 등을 대가로 6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뒤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는 이 송금업체의 불법 해외 외화 송금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A씨의 뇌물 수수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 8일 A씨를 체포하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받은 돈의 액수가 크고 죄질이 나쁘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고 했다.

 

한편 검찰과 서울본부세관 등은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해외로 4조원대 외화를 불법 송금한 송금업체를 적발했다. 검찰은 송금업체 관계자 11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김치 프리미엄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시세가 해외 거래소보다 높게 이뤄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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