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갈등·규제에 부딪혀 제동... 58곳 중 32곳 착공 문턱 못넘어 개발심리 영향·도심공동화 우려... ‘인천형 공공재개발’ 활로 필요
인천지역 원도심 곳곳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 사업구역 2곳 중 1곳 이상이 10년이 지나도록 착공조차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더욱이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주민간 찬반으로 나뉘어 갈등만 커지는 등 사회적 비용 낭비가 커 ‘공공형 재개발’ 등 대책이 시급하다.
14일 인천시와 10개 군·구 등에 따르면 인천에서는 현재 모두 58곳에서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나, 이중 32곳(55%)은 사업시행인가·조합설립인가·관리처분 단계 등에 머물러 있다.
재개발 사업 과정은 크게 지구지정과 사업시행인가·조합설립인가·관리처분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대부분 관리처분 단계을 거친 뒤 인가를 받아야 실질적으로 재개발이 이뤄지는 ‘착공’ 단계를 거칠 수 있다.
인천의 대표적 원도심인 중구는 총 5곳의 재개발 구역 중 A구역 등 4곳(80%)은 조합만 꾸린 채 멈춰서 있다. B구역은 2009년 재개발 지구 지정을 받았지만, 문화재 보호 등의 문제로 인해 주민 갈등과 규제 등에 부딪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앞서 중구는 이주를 둘러싼 주민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화한 도원·신흥1~4·답동 등 7곳은 아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했다.
동구 역시 재개발 구역 6곳 중 5곳(83.3%)이 착공 전 단계에 머물러 있다. C구역은 2009년 정비계획을 마련한 뒤 답보상태에 머물다 최근 재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무려 15년째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여기에 미추홀구의 D·E 구역 등도 각각 지난 2008년과 2010년 나란히 조합을 설립 했지만, 아직 별다른 사업에 진척은 보이지 못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경기 급랭을 감안하면 앞으로의 사업 추진 전망도 밝지 않다.
더욱이 이들 지지부진한 재개발 구역들은 해제도 쉽지 않다. 이미 조합을 통해 많은 매몰비용이 발생한데다, 해제 역시도 주민간 갈등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또 시가 조합설립인가 이후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면 지구지정 해제할 수 있으나, 이마저도 2018년 이후 지구 지정을 한 구역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결국 지역 안팎에서는 원도심 재개발 사업이 주민들의 개발 기대심리만 부추기고, 미리 이주한 곳 때문에 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 때문에 시나 인천도시공사(iH)가 개입하는 형태의 ‘인천형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임관만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국민의힘·중구1)은 “중구 등 원도심 대부분 재개발 사업이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 사업성 등 때문에 나아가질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10년 넘게 장기화하면 주민간 갈등이나 난개발이 발생한다”며 “이 같은 재개발 구역은 공공이 나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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