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망간 혐의(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강력범죄 전과자인 A씨(22)를 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14일 오후 10시 45분께 인천 계양구 다남동의 한 길거리에서 착용 중이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A씨의 지인에 대한 탐문 수사를 통해 A씨가 인천 부평구 일대로 도주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이날 오전 4시 50분께 부평구 길거리에서 A씨를 6시간 만에 붙잡았다.
A씨는 앞서 법원으로부터 특수강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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