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가 임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번 주 후반에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지난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지 1년 6개월여만의 일이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시한 혐의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를 기소한다는 계획이다.
혐의별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구 부패방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이다.
다만 지난 구속영장 청구 당시 빠진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원 약정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도 빠질 확률이 높다. 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8억4천700만원 역시 제외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 경우 검찰이 공소장에 담을 배임 금액은 4천895억원, 뇌물액은 133억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제외해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공사는 확정이익 1천830억원만을 배당받았는데 검찰은 이 대표의 결정이 없었다면 공사의 수익이 6천725억원에 달했다고 보고 있다.
또 이 대표는 측근들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알려줘 이들이 7천88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보도록 도와준 혐의도 받고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2013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업 공모와 관련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호반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넘겨 받은 성남FC 후원금에 대해서도 공소장에 담을 전망이다. 이 대표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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