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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제 개편안 3개안’ 전원위 상정 전망... 난상토론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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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제 개편안 3개안’ 전원위 상정 전망... 난상토론 예상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22대 총선에 적용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안이 3가지로 좁혀져 국회 정기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소위원회(소위원회 조해진)를 통과했다.

 

개편안은 오는 22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23일 본회의에서 전원위원회가 구성되면, 27일부터 2주간 전원위원회가 열려 국회의원 전원 토론이 이어질 전망이다. 

 

19일 정개특위에 따르면 정치관계법소위는 지난 17일 회의에서 국회 전원위에 상정할 3가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안을 담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에 담긴 3가지 개편안은 큰 틀에서 지난달 김진표 국회의장(수원무)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정개특위에 제출한 안과 유사하다. 

 

3개의 개편안은 ▲소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지역구 253명+비례대표 97명=350명)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253명+97명=350명)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300명, 도농복합선거구제 통해 지역구 감원, 비례대표 증원)이다. 

 

참고로 지난 2019년 4+1 협의체(민주당·바른비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합의해 만든 21대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지역구 253명+비례대표 일부 30석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17석은 기존 병립형 유지)였다.

 

개편안 1안의 경우 지역구는 현행 소선거구제로 하고, 비례대표는 현행 준연동형에서 지역구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출하는 병립형으로 바꾸는 안이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21대 준연동형으로 바뀌기 전까지 적용됐던 방식이다. 여기에 비례대표를 과거처럼 ‘전국구’로 선출하지 않고,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뽑는 권역별 방식을 추가했다. 

 

2안은 현행 지역구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 준연동형 방식을 그대로 하면서 6개 권역별 선출 방식을 추가한 안이다.

 

3안은 지역구 3∼10인(대도시)을 뽑는 중대선거구제와 1명(농어촌 등)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각각 적용하는 복합선거구제로 하고, 비례대표는 현행 준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 변경하는 안이다. 

 

하지만 3가지 안 중 1안과 2안이 국회의원 정수(비례대표)를 50명 늘리는 것이어서 벌써부터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고, 3안 역시 중대선거구제로 바뀌는 대도시 의원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난상토론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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