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성평등성적표가 최하위라는 우울한 소식이다. 돌봄의 의무가 없는 남성을 표준적 노동자의 상으로 삼고 있는 기업문화 속에서 여성이 갖는 성적 차이는 차별대우와 경력단절의 사유가 됐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의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해왔다.
조직 내 위계에 취약한 ‘사회초년생’과 고용불안을 겪는 비정규직과 재취업 중년여성들도 직장 내 성희롱 피해경험률이 높다. 청년여성들의 이직 사유 중 직장 내 성희롱 피해로 높다는 점은 여성의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정책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사업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직장 성희롱 성폭력 문제는 폭력과 안전의 이슈이기도 하지만 여성의 노동권보호와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기에 성평등 노동정책의 과제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
2022년 5월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사업주의 조치의무가 강화됐다. 사업주는 가해자를 징계하고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처를 바로 시행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제3자인 신고자 포함)에게 해고, 승진 제한 등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는다.
기업 차원에서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수적인 경영관리의 요소가 됐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사업주의 정보 부족과 인식 미비로 이러한 제도가 잘 안착되지 못하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문제는 피해가 발생한 이후 피해자를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사건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인식개선과 기업의 조직문화 자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 기업을 변화시키려는 정책적 개입이 필수적이다.
2020년 설립된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위드유센터)에서는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무료로 성평등 조직문화 컨설팅 지원과 성희롱 사건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9년 성희롱·성폭력 피해 전담 인권보호관(성평등옴부즈만)을 신설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처리지원과 피해자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2022년 출범한 부산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는 범죄예방사업실을 운영하면서 민간 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대응 전담 창구를 만들었다.
늦었지만 인천에서도 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사업을 전담하는 사업단 신설을 추진해야 한다. 인천은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내 인천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사업단 신설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여성일자리 확대사업 추진을 통해 형성한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성평등직장문화 조성과 일생활균형문화 조성 사업으로 확대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예방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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