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장인 A씨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지난 3월 말~4월 초까지 격리 통보를 받았다. 1년 미만 근로자인 B씨에게 한 달 만근 시 1개의 월차가 부여돼야 하는데, 회사는 "격리하는 기간이 무급 처리돼 만근이 아닌 관계로 월차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했다.
#2.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격리 중이던 직장인 B씨는 회사에서 3시간 거리 출근 강요받았다. 출근하지 못했더니 회사는 '무단결근'이라며 징계해고를 하겠다고 한다.
다음달부터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5일 격리 권고'로 완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에 확진된 중소기업 노동자 중 유급휴가를 사용한 인원은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사무금융우분투재단와 함께 ‘엠브레인 퍼블릭’을 통해 지난 3월 3~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코로나19 확진 노동자 중 48.6%만 유급휴가를 사용했다. 무급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는 30.6%이며 재택근무 17.6%, 출근(근무) 3.2% 순이었다.
응답자별로 보면 ‘코로나19 확진 시 유급휴가 사용’ 비율은 남성(55.8%)·여성(39.3%), 정규직(59.8%)·비정규직(26.9%), 노조원(70.9%)·비노조원(44.7%), 월500만원이상(64.2%)·월150만원미만(22.3%) 등에서 대조적으로 나타났다.
독감 등 코로나19 유사증상이 나타난 경우는 직장인 20.5%만이 유급휴가를 사용했다. 다음으로 출근(근무) 29.8%, 무급휴가 25.8%, 재택근무 23.9%가 뒤를 이었다. 노동약자의 유급휴가 사용 비율은 턱없이 낮게 나타났다. 비정규직은 10.3%, 월150만원미만 9.5%, 비노조원 18% 등이다.
회사에서 유급병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직장인 59.7%만 ‘그렇다’고 응답했다. 40.3%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유급병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정규직(69.3%), 조합원(79.5%), 공공기관(82.3%), 월500만원이상(80.2%)에서 높게 나타났다. 비정규직은 45.3%, 월150만원 미만은 45%로 절반도 미치지 못했다.
권남표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정규직 비정규직, 고임금 저임금 구분 없이 모두가 유급휴가나 생활지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아프면 쉴 권리로서 실효성 있는 상병수당 등이 시급하게 시행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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