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태국으로부터 시가 1억원 상당의 마약을 밀반입해 판매한 혐의(특가법상 향정)로 밀수입책인 태국인 A씨(45)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마약을 유통하거나 매수,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통책 B씨(35) 등 48명을 구속하고, 매수자 및 투약자 C씨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충청남도 당진군 일대에서 캡슐형 건강기능식품으로 포장한 마약 ‘야바’를 국제우편을 통해 받은 뒤, 이를 국내 유통책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같은 기간 경기 화성, 충남 서산, 전북 정읍 등에서 A씨로부터 받은 마약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농·축산업이나 일용직으로 일하는 태국인들에게 던지기 수법 등으로 1정에 3~5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태국에 있는 밀수출 총책과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마약을 주로 천심련, 진주초 등이 적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위장했다.
또 A씨는 외국인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신분을 위장했고, 국제우편을 다른 태국인의 주거지로 배송받아 보관하게 하는 등 마약류를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검거한 태국인 82명 중 79명은 불법체류자이며, 이들은 함께 모여서 마약을 투약하기도 했다.
경찰은 위장거래로 B씨를 검거하고, 국정원과 공조수사를 통해 피의자 진술, SNS 메시지 등을 분석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시가 3억2천만원 상당의 야바 4천495정, 필로폰 97.32g, 대마 640g, 엑스터시 4정, 현금 1천865만원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정원, 인터폴과 공조해 국제우편 발송지를 추적, 태국 거점 총책을 검거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마약류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마약류 유통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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